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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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스포저 제품 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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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-10-05 16:13글쓴이 관리자조회 : 9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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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스포 제품 사용 불법
( 하수도법 제33조 시행령에 따른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함 )
판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.
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.
당사 제품은 디스포저 제품이 아님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