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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디스포저 제품 불법
  • 작성일 2021-10-05 16:13
    글쓴이 관리자
    조회 : 994
  • 디스포 제품 사용 불법

     

    ( 하수도법 제33조 시행령에 따른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함 )

    판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.

   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.

     

    당사 제품은 디스포저 제품이 아님니다.